개정된 친화경자동차 관련법 시행에 따라 각 지자체별 단속 강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확한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부과기준, 신고방법, 감경기준에 대한 혼동이 지속되고 있어 상세한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부과시 감경기준
2.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부과기준
3.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부과 신고방법
1.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부과시 감경기준
관련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경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은 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최대 1/2 범위에서 감경이 가능하도록 명시해 두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의 2 1항 규정
- 기초생활수급자
- 한무모가족 보호대상자
- 중증장애인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1~3급)
- 미성년자
② 운전자의 사소한 부주의 오류 등으로 인한 것
③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인정
④ 위반의 행위정도, 위반 행위의 동기 그 결과를 고려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인정 될때
따라서 자신의 위반행위가 확정된 경우 반드시 위 사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여 담당공무원에게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어필하여 감경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⑤ 공동주택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차량대수 이상으로 전기차 충전구역을 확보한 경우 이에 주차하여 발생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음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부과기준
[10만 원 부과 대상 기준]
-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경고, 계도 없이 바로부과)
-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또는 주변 집입로에 물건을 적재, 주차
- 급속충전구역 내 1시간 이상 계속 주차
- 완속충전구역 내 14 기간 이상 주차
** 급속충전시설 : 충천기의 최대 가능한 출력 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것
** 완속충전시설 : 충천기의 최대 가능한 출력 값이 40킬로와트 이하인 것
[20만 원 부과 대상 기준]
- 충전구역의 구획선을 지우거나 문자나 충전시설을 고의적 훼손하는 경우
[부과대상]
- 전기차 충전 전용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3.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부과 신고 방법
위반절차가 확인된 경우 안전신문고 모바일앱을 통해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①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 모바일 앱
-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한 뒤 상단 퀵 메뉴를 선택
- 불법주정차 신고 메뉴 선택
- 불법주정차 신고 위반유형 선택
- 사진등록 : 최소 2장 이상의 사진 필요
- 관련내용 입력 후 휴대전화 인증 및 제출
※ 신고 시 주의사항
1) 일반차량의 전기차충전구역 내 불법 정차 신고
동일 장소에서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의 사진이 촬영되어야 함
2) 전기차량의 장시간 주차 신고
* 급속충전 : 최초 사진 촬영 이후 1시간 뒤 재 촬영
* 완속충전 : 14시간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3장의 사진 필요[최초 1장, 5 ~ 9시간 이후 1장, 14시간 이후 1장]
(공통사항) 위반장소, 위반사항, 차량변호 식별 가능해야 함
② 관할 지자체 담당자
지금까지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부과기준 및 신고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단속 된 경우라고 해도 직접 관련내용을 확인하여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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