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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IRP 계좌 개설 손실보지 않는 주의사항 4가지

by 초록바다(미다) 2023. 2. 15.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개인형 IRP 계좌 개설 시 손실보지 않는 주의사항 4가지 체크포인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참고하신다면 10년 기준 130만원의 수수료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데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IRP 계좌개설 썸네일
개인 IRP 계좌개설

 

 

 

 

 

주요 체크포인트 4

 

 

① 개인형 IRP 개좌를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할 경우 수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 금융권의 차이가 있지만 10년간 130만 원 

 

② 혹시 모를 자금 인출을 대비해 퇴직급여와 개인의 추가 납입금은 별도의 개인 IRP 계좌를 운영

 

③ 개인형 IRP 상품 구성 시 안전자산(원리금 보장 등 손실 위험 낮은 상품) 100% 가능, 주식형 펀드 및 ETF 등의 위험 자산은  70% 까지 투자 가능, 기타 고위험 상품은 투자 불가

 

④ 개인형 IRP 계좌 운용에 자신이 없는 분이라면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1. 개인형 IRP 계좌 개설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할 경우 수수료 면제

개인형 IRP 계좌는 퇴직급여와 본인의 추가 납입금액으로 운영이 가능한 계좌로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한데요 . 금융회사는 개인형 IRP를 운용하는 서비스 대가로 수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수수료는 크게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로 나눌 수 있는데 장기간 유지해야 하는 개인형 IRP의 특성 상 향후 수익률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금융회사를 선정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운용상품의 제공, 교육, 주요현황 통지 등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

** 계좌관리, 연급 지급 등 업무 수행의 대가

 

개인형 IRP 시장은 적립금의 규모가 커지고 있어 금융회사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비대면(온라인, 인터넷)으로 가입을 하게 될 경우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하는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개인형 IRP 개설하기 이전에 금융회사에 문의를 하여 비대면 개설의 가능 여부와 수수료 면제에 대한 세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의 예시 내용을 확인해 본다면

 

 

 

개인형 IRP 계좌 수수료 비교 예시
계좌 수수료 비교 예시

 

 

위 내용을 보게 되면 퇴직급여와 자기 부담금의 수수료율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납입금의 성격(퇴직급여, 자기부담금)과 가입경로(대면, 비대면)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게 적용되는 만큼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급여와 개인의 추가 납입금은 별도의 개인 IRP 계좌로 운영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에서 규정하는 *사유 이 외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므로 여건에 따라 급전이 필요한 경우 전체를 해제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비, 개인회생, 파산 등

 

이를 고려해 퇴직급여와 본인의 추가 납입금은 별도로 분리하여 개인형 IRP 계좌 개설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할 경우 3가지 장점이 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개인 IRP 계좌 전체를 해지할 필요가 없으며 해지 시 적용되는 세금을 낮출 수 있음(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소득세, 추가납입금은 기타 소득세가 부가됨)

** 중도해지시

☞ 퇴직급여 :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 70% 수준) 대신 퇴직소득세 부과

☞ 추가납입금 : 연금소득세(3.3 ~ 5.5 %) 기타 소득세(16.5%) 부과

 

② 별도 계좌를 운영하여 연금개시 시점을 조절할 수 있음

 

③ 주의) 개인 IRP 계정의 경우 금융회사별 1의 계좌만 허용하므로 복수 계좌는 다른 금융사 이용해야 합니다.

 

 

3. 개인형 IRP 계좌 개설 상품 구성 세부내용

개인형 IRP는 노후를 대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상품으로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운용상품에 대해서 철저히 투자한도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원리금보장형 상품,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추거나 위험도가 낮은 안전자산에는 100% 까지 개인 IRP적립이 가능합니다.

* 은행예적금, 저축은행예적금, 우체국예금, 국채 증권 등

** 외국국채, 채권혼합형 펀드, 적격 TDF 

 

▶ 원리금보장형 상품 확인 방법 [통합연금포털 (100lifeplan.fss.or.kr)]

→ 통합연금포털 > 연금상품 비교공시 > 원리금보장 연금상품 > 퇴직연금 상품

 

② 위험도가 높은 자산은 개인형 IRP 적립금의 70% 까지 투자 가능

* 채권, 주식형 펀드, 혼합형 펀드, ELS, DLS, 주식형 펀드

 

③ 가입자의 수급권의 보호를 위해 위험도가 높은 상품의 투자 금지

 

개인형 IRP 투자 가능 상품 아래 내용 참고

 

 

 

개인형 IRP 투자한도 상세설명
출처 금융위원회

 

 

4. 개인형 IRP 계좌 개설 운용 방식 중 사전지정운용제도 활용

개인형 IRP 계좌 상품 중 투자 만기가 도래한 경우 자신이 지정한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자동으로 상품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미 지정 하게 될 경우 운용수익률이 저조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사전지정운용제도 의경우 상품의 위험도에 따라 1) 초 저 위험, 2) 저위험, 3) 중위험, 4) 고위험으로 구분됨

 

 

지금까지 개인형 IRP 계좌 개설 손실보지 않는 주의사항 4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계좌를 확인하여 혹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라며 IRP 계좌와 관련된 세금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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