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육아지원제도를 시행 중에 있는데요 중소기업 사업주에 제공하하고 있는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지원 대책(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지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② 육아휴직 지원금
③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원금 신청방법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지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정부에서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력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는 3가지 지원대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원 사업은 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② 육아휴직 지원금 ③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해 규정된 산업별 중소기업
- 광업 : 300인 이하
- 제조업 : 500인 이하
- 건설업 : 300인 이하
- 운수창고, 통신업 : 300인 이하
- 기타 : 100인 이하
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개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에 따라 추가로 채용된 근로자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하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2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예산 규모는 전년비 3.03배 확대되었습니다.
(지원내용)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부여한 경우 월 30만 원을 지급, 한 사업장에서 최초 3인까지 10만 원의 추가 인센티브 지급
구 분 | 월 지급액 | 연간 총액 |
기 본 | 30만원 | 360만원 |
인센티브 적용 (최초 3인까지) |
40만원 | 480만원 |
② 육아휴직 지원금
(개요) 육아휴직 허용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 완화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녀의 연령과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월지급액을 차등하여 지원
(지원내용)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 휴직을 부여한 경우 휴직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
자녀 연령 | 육아휴직 기간 | 월 지급액 |
만 12개월 이내 (임신 중 포함) |
3개월 이상 연속 | 첫 3개월 200만원(특례) 이후 30만원 |
3개월 미만 | 30만원 | |
만 12개월 초과 | - | 30만원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사업주에게 월 200만 원 지급(특례) 이후 30만 원을 지급
③ 대체인력 지원금
(개요) 출산전후휴가, 유산 또는 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새로운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내용) 새로운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80만 원(대체인력 1인당)을 지급
* 출산전후휴가, 유산 또는 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2개월간의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한 채용 시 월 120만 원 자급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원금 신청방법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며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 문의를 통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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