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내외적 경제 악화로 인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가 계획이 확정되어 공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와 함께 신청시 유의사항 등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최대 1억원 정책자금 대출
1. 20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1) 지원내용
**** 정책자금 기준금리 : 4.04% (23. 1분기 기획재정부 고시, 분기 변동)
○ 일반자금 (업력 3년미만 소상공인)
☞ (금리) 기준+0.6%, (한도) 7천만원, (기간) 총 5년 중 2년 거치
○ 성장촉진자금 (업력 3년이상 소상공인)
☞ (금리) 기준+0.4%, (한도) 1억원, (기간) 총 5년 중 2년 거치
**** 일반자금, 성장촉진자금 대상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소상공인역량강화 컨설팅 추진
-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 풍수해 보험 가입
- 여성기업확인서
- 직대 성실상환기업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기업 대상)
☞ (금리) 2.0%, (한도) 1억원, (기간) 총 7년 중 2년 거치
○ 위기지역 지원자금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 조선사 소재지역 소상공인)
☞ (금리) 2.0%, (한도) 7억원, (기간) 총 5년 중 2년 거치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확인증 발급 대상)
☞ (금리) 2.0%, (한도) 7억원, (기간) 총 5년 중 2년 거치
○ 청년고용연계자금(업력 3년미만 청년대표, 청년고용 소상공인)
☞ (금리) 2.0%, (한도) 7억원, (기간) 총 5년 중 2년 거치
![]() |
![]() |
![]() |
2) 지원대상
<소상공인 확인기준>
①연평균매출액 + ②월평균 상시근로자수
가. 소상공인 기준 만족 ==> 2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연평균매출액)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 제시
20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1항 명시된 내용 중 평균매출액 50억이하 업종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1항 명시>
업종 | 기준 |
32. 도매 및 소매업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33. 정보통신업 |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35. 부동산업 | |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
41. 교육 서비스업 |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평균매출액 산정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산출방법을 통해 계산된 평균매출액이 중소기업 기본법에 제시하고 있는 내용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사업기간 | 산출방법 | |
①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
② |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인 경우 |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
②(월평균 상시근로자수)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이어야 하는데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미만 가능하며 장애인 기업의 경우 10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 상시근로자 산정 제외 기준
- 일용근로자
- 3개월 이내 기간제 근로자
- 연구전담요원
- 1개월간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및 법인
다. 비영리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아닌 경우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
![]() |
![]() |
3) 접수기간 :
2023 1. 2.(월) ~ 2023. 3.31.(금) ,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4) 접수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사이트(ols.sbiz.or.kr)에서 신청·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의사항 :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온라인 신청 접수가 원칙입니다.
5) 제출서류
신청시 필요한 공통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출신청 작성 서류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 개인(신용)·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 사전고지 확인서
②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 등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최근 1개월이내)
④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최근 1개월이내)
⑤ 매출액 확인서류
⑥ 우대서류 (해당사항 있을 경우)
자금구분 | 준비서류 |
일반자금 성장촉진자금 |
풍수해 보험 가입 증권 사본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여성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3년 이내) |
20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된 신청서류와 관련된 세부자료는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ols.sbiz.or.kr/)
5) 접수이후 진행절차
(요건) 대출 신청위한 채권 확보 방법은 총 2가지가 있으며 신용보증서, 물적담보 입니다.
☞ (신용보증서)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를 받은 후 보증서 발급받아 대출을 실행하면 됩니다.
☞ (순수신용, 부동산 등 물적담보) 대출취급은행에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6) 기타 상담문의 : 20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된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