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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절세팁 환급금 조회 방법 정리

by 초록바다(미다) 2023. 1. 4.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의 환급금을 조회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용방법과 다양한 절세팁 등을 통해 환급금 조회까지 한 번에 알려드릴 테니 많은 환급금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목차

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주요일정

3.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절세방법

4. 알아두어야 할 2023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 연말정산

직장인들의 경우 매월 급여에서 일정한 세금을 공제한 뒤 연말 최종 연봉이 확정되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결정세액에 영향을 주는 항목을 확정하여 임의로 계산된 세금의 차이를 정산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2) 연말정산 간호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전산구축한 홈텍스를 통해 근로자 개인의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입력하여 간편하게 자신의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3)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소득이 생김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등을 고려해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연금보험공제 등이 포함되며 자신의 총소득에서 공제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과세표준>

과세표준 기본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8,46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항목에서 한번 더 빼주는 항목으로 월세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과 상관없이 해당 항목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4.) 소득공제 전 준비서류

 

《근로자》

연말정산 준비 전 소득 및 세액공제 관련 준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의료비 등 중요 공제자료가 누락될 수 있는데 대부분 1월 15 ~ 18일 사이에 추가 수정 자료가 제출됩니다.

 

따라서 1월 20일부터 조회가 가능하며 기타 공제 증명 자료들도 해당기관에 직접 확인하여 1월 20 ~ 2월 말까지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근로자의 연말정산 제출 서류를(1월 20일) 검토 한 뒤 각종 신고서와 공제 증명 내용을 확인하고 세액 계산을 처리한 뒤 2월 말까지 원천징수를 완료합니다.

 

연말정산

2.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주요 일정

2023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추가증빙이 필요한 경우 2월 28일까지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1월 20일까지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기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 2월 28일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업자의 겨우) 사업주는 2023년 2월 28일까지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2월분 원천 신고서와 2022년 귀속 지급명세를 3월 10일까지 국세청으로 제출을 완료합니다.

일정 내용
1월 15일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1월 15일 - 2월 15일 소득, 세액공제,증명 자료 확인
1월 20일 - 2월 28일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은 영수증 등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 제출
1월 20일 - 2월 28일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

 

누락된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국세청에 세금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대 5년까지 경정 청구가 가능하므로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절세방법

1) 인적공제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부분은 절세를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계시다면 거주지에 상관없이 등록이 가능하므로 놓치지 않고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소득공제 공제금액 세부내용



본인 150만원 -
배우자 150만원 연간소득 100만원이하
부양가족 150만원 만60세이상, 만20세미만

주의해야 할 부분은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하일 때 등록이 가능하므로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 이자, 배당 소득 : 금융소득 합계 20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 :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 사업소득 : 100만 원 이하

○ 기타 소득 : 300만 원 이하

○ 연금소득 : 공적소득(516만 원 이하), 사적연금(1,200만 원 이하)

○ 퇴직소득 : 100만 원 이하

○ 양도소득 : 100만원 이하

 

《추가공제》

소득공제 공제금액 세부내용



경로우대자 100만원 만70세 이상
장애인 200만원 장애등급
부녀자 50만원 종합소득 3천만원이하
한부모 100만원 -

인적공제 대상자 중 위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공제액이 추가로 적용할 수 있으며 공제금액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크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최대한 높은 비율로 공제를 받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우선 최저사용 금액을 충족해야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시>

최저사용금액 : 연봉 4,000만 원 X 0.25 = 1,000만 원 의 초과 분 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액을 확인하여 이를 초과하였는지 체크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 절세 팁 : 국세청의 공제 순서에 따라 1,000만원 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나머지 금액은 체크카드나 선불카드를 이용해 좀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제율>

구분 공제율 비고
신용카드 15% *총 급여의 25% 초과분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30%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관 30% *올해부터 영화관람료 추가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은 80%

 

3) 주택청약종합저축(무주택 직장인)

 

무주택 직장인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하게 되면 연간 240만 원 한도에서 최대 40% 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적용기준은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 한하며 반드시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 최대 공제액 = 240만 원 X 40% = 96만 원

 

4) 대출원금 및 이자 상환액, 전월세보증금 공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이자 비용만큼 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1세대 1 주택자로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공제가 진행됩니다.

 

☞ 공제액 = 상환기간 10년 이상 ( 최대 300만 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최대 1,800만 원)

 

5)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했을 때 공제가 가능하며 연 7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본인과 경로우대자, 장애인 등에 대한 부분은 2004년부터 상한이 없어졌습니다.

 

☞ 절세팁 = 부모님의 경우 인적공제에 해당되지 않았어도 지출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며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면 안 됩니다.

 

6) 연금저축

 

연금저축을 가입한 경우 금액에 따라 세액공제가 적용되며2023년부터는 더욱 확대될 계획이니 올해 미리 준비하여 다양한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공제금액
일반

1 연금저축 납입액 연 400 + 퇴직연금 계좌 납입액
2 연 700만원

-> min(1,2)
총 급여 1억 2천 초과 1 연금저축 납입액 연 300 + 퇴직연금 계좌 납입액
2 연 700만원

-> min(1,2)

☞ 절세팁 =  2023년 부터 연간 최대 900만 원 까지 확대

 

연말정산

 

 

4.  알아두어야 할 2023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 계부, 계모 부양, 부양가족 공제대상 포함

 

2)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과 대비하여 5% 이상 상승한 경우 증가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반영

 

3) 산후조리원 의료비 확대 적용 =>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 가능

 

4) 기부금 세액공제 비율 5% 상향 2022년까지 연장 적용

 

5)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금융기관에 확인서 제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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