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 확정에 따라 6급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직급수당, 가족수당이 모두 인상되었습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기존 대비 1만원 인상, 직급 보조비의 경우 직급에 따라 1만원 ~ 2만원 인상 되었습니다.
가족수당 자녀 1만원 인상
직급보조비 1만원 ~ 2만원 인상
1. 2023 공무원 가족수당 인상
가.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규정 등 주요 내용
6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따라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고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공무원 수당에 대한 규정이 2023년 1월부터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확정된 인상액 기준]
적용범위 | 부양가족 | 월지급액 | 비고 | |
국가 공무원 |
배우자 | 40,000원 | - | |
자녀 | 첫째 | 30,000원 | 1만원 인상 | |
둘째 | 70,000원 | 1만원 인상 | ||
셋째 | 110,000원 (1명당 지급) | 1만원 인상 | ||
기타가족 | 20,000원 | - |
*** 가족수당에 대한 자녀의 지급 연령은 만19 미만으로 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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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부양가족 기준
○ 공무원 부양가족의 수는 총 4명 이내로 제한 하되 자녀의 경우 4명을 초과하더라도 지급
○ 부양가족의 범위는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을 의미 하는데 쉽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 자녀 거주지와 상관없이 포함
-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해야 함)
따라서 부모님에 대한 가족수당을 수령하고자 한다면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를 구성해야 하며 분리되어 있다면 지급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다.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예외 규정
○ 육아 휴직 병가 등의 경우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므로 가족수당 지급 제외 됨
○ 강등, 정직, 감봉 등 봉급이 감액 되는 경우 일정한 비율에 따라 감액되어 지급
○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받은 경우 부정지급액은 모두 회수하고 1년간 수당지급을 금지
2. 2023 공무원 직급보조비 수당 인상
가. 공무원 직급보조비 수당 지급 규정 등 주요 내용
6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직무에 기반하여 보상체계를 강화하여 중요직무 지급대상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수당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기함 입니다.
[확정된 인상액 기준]
구분 | 지급액 | 비고 |
6급상당, 연구사, 지도사 등 | 185,000 | 1만원 인상 |
7급 상당 | 180,000 | 1만 5천원 인상 |
8,9급 상당 | 175,000 | 2만원 인상 |
나. 공무원 직급보조비 수당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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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신분변동이 발생하면 발령일 기준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직무대리규정 등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경우라도 해당 직급에 해당되는 금액 지급 ====> 예) 6급이 5급과장 직무대리 할 경우 해당계급인 6급 상당 금액 지급
○ 겸임을 하는 경우 본직기관에서 직급에 따라 지급하므로 겸임기관에서 중복지급 하지 아니합니다.
지금까지 인상된 2023년 공무원 직급보조비 수당 가족수당 인상 확정 내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추가로 아래의 내용도 함께 확인하여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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