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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탁금지법 설 명절 선물

by 초록바다(미다) 2023. 1. 11.

우리나라 대표적인 민속명절인 설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명절이 되면 다양한 선물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데 공직자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어 반드시 규정에 맞게 선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합법적인 설 명절 선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은 형사처벌 대상

 

 

목차

1. 청탁금지법 이란

2.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3. 선물 가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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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1. 청탁금지법 이란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으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공직 업무를 보장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공직자의 경우 1회에 100만 원(연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게 되면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되며 본인의 직무수행과 사교목적, 의례, 부조 등에 따라는 금품의 상한액이 관련 법령에 따라 설정되어 있습니다.

 

단) 공직자의 직무연관성에 따라 금품의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만큼 오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적용대상과 선물이 가능한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최초 공무원으로 시작해 언론인 임원과 교직원까지 확대되었으며 지금은 공공기관, 공직자,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등 폭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 행정기관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신분상 공무원이거나 또는 임용 또는 자격, 복무, 신분보장 등으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적용대상

공무원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자체장 등

-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

- 경력직 공무원(일반직, 특정직)

- 특수 경력직 공무원

- 임기제 공무원  

- 직업군인
- 법원조직법에 따른 사법연수생

-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실무수습

-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

- 수습중인 지역인재 공무원

○ 비적용대상(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자)

- 기간제, 무기계약직 근로자

- 퇴직공무원

- 사회복무요원 등

  

 

 

 

 

《 공직유관단체 

공직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기관장과 임직원

 

임원 직원
임원 등 상임 비상임 모두 포함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계약직, 비정규직)

○ 비적용대상(용역 계약을 체결한 법인 단체 등)

- 시설관리원, 환경미화원, 경비 등

 

《 학교법인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 학교의 장,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 적용대상

대학 교직원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 계약직 등 비정규직 임직원

- 대학병원 소속의사, 간호사 등 임직원
- 학교 임직원, 교사

- 기간제 교사

- 학교에서 채용한 운동부 지도자
- 유치원 원장, 교사

○ 비적용대상

대학 교직원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 겸임(초빙)교수, 명예교수
- 시간강사
- 학생, 조교
- 민간병원 소속 의사, 간호사 등 임직원
- 방과 후 교사
- 용역계약을 체결한 급식업체 임직원
 
- 방과 후 교사

 

《언론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의 법률에 따은 언로사 대표자와 임직원

적용대상 비적용대상
- 언론사 대표자, 임직원

- 계약직 등 비정규직 임직원

- 인턴기자

- 언론사 소속직원
- 외주제작 소속 임직원

- 프리랜서 작가

- 해외 통신원

-인터넷 뉴스 사업자

 

 

3. 청탁금지법 적용 선물 가능 범위

 

 

《 100만 원 선물 가능합니다. 》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경우

 - 친구나 지인 등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 직무의 연관성 없이 공직자끼리 주고받는 선물

 - 직장 동료와 서로 주고 받는 선물(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또는 공공기관장이 소속 공직자에게)

 

 

《 5만 원 선물만 가능합니다. (단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은 20만 원 까지) 》

 

★★★직무와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

 -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

 단) 명절기간의 경우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20만 원까지 가능 (축산물, 임산물 포함)

  ※ 2023년 설명절 기간 : 2022. 12. 29. ~ 2023. 1. 27. (30일간) 

 

 

《 어떤 선물도 할 수 없는 경우 》

 

★★★ 직접적인 직무와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

-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연관된 경우 일체의 선물을 줄 수 없음

ex)인, 허가 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공직자 인사평가, 감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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