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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필요한 정보

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완화 수급자 자격확인

by 초록바다(미다) 2023. 1. 17.

저소득 층에 대한 정부의 촘촘한 지원 정책에 따라 23년 중위소득 기준 5.47%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기준이 상향되어 주거급여 신청자격 완화로 수급자가 확대되었으니 꼭 확인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인기준 생계급여 153만 6324원 →
162만 289원(4인 가구 기준)

 

목차

1. 주거급여

2. 주거급여 신청자격

3. 주거급여 지원금액

4.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

 

 

1.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기준 생계급여 이하의 생활수준인 사람에게 주거급여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생활을 여윈 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혜택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며 타 법령 등에 지원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3년 주거급여 지원 범위가 기준중위소득 46% → 47% 상향되어 지원대상 가구가 증가함.

 

2. 주거급여 신청자격

○ 임차가수 ≫ 전, 월세 비용 지원,

○ 자가가구 ≫ 낡은 집 수리비 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지원

 

 

≪  23년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 (중위소득 기준 47%)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47%
976,609 1,624,36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 소득인정액 계산 》

 

☞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 0.7 x (근로소득 - 108 만원) } + ★기타 소득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 추가공제

 ** 일용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 등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1 ) + ( 금융재산 - 2,000만 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

 

*** 마이홈 홈페이지(www.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메뉴를 활용하여 수급여부 진단 가능

 

3. 주거급여 지원금액(수급자)

1) 임차료 지원

 

주거급여 지원은 지역별 급지에 따라 가구원수 및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임차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데 현재 거주하는 곳의 지역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됩니다. 

 

임대료의 경우 실제 임차료만 지급하고 있어 주거급여 지급액 대비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23년 주거급여 지급액 》

구  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 세종,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인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인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7인 626,000 482,000 382,000 313,000
8~9인 688,000 530,000 420,000 344,000
10~11인 757,000 583,000 462,000 378,000

** 본인의 지역을 확인하여 가구원수에 맞는 금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위 금액은 최대지급액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 자기 분담분★

★ 자기 분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X 30%

 

 

2) 자기 가구 주거급여 지원

 

자기 가구의 경우 수선유지 급여가 지원되며 주택보수 범위별 수선비용 상한선에 따라 실제 지급된 수선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의 주택노후도 평가기준에 따라 주택개량비를 지원받게 되고 장애인의 경우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주택노후도 평가 기준

구  분 내 용
구조안전 기초, 지반침하, 지분누수, 벽체균열
설비상태 주방, 욕실, 창호, 단열, 하수, 난방, 조명 등
마감상태 벽, 천장, 바닥, 문틀, 문짝 등

자가가구 보수지원액

구분 수선비용 주기(년) 세부내역
경보수 457만원 3 도배, 벽지 등
중보수 849만원 5 난방, 하수배관 등
대보수 1,241만원 7 기둥, 슬라브, 지붕 등

4. 주거급여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지원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www. bokjiro.go.kr)

 

주거급여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경우 신청 후 약 2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수급자로 선정되면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되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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