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급되었던 영아수당이 달라지는 복지정책으로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로 변경되어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변경으로 많은 분들이 혼동을 격고 계신데요 이번에 시행되는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 휴아휴직 등을 한번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출산을 계획하거나 내년에 출산 예정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꿀팁이니 확인후 많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1. 앞으로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변경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제4차 중장기 기본계획을 통해 부보급여에 대한 내용을 확정하고 기존에 지급받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변경되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부모수당)의 지급 대상은 만 2세 미만의 아동으로 영아수당과 동일하게 지급되는데 정확한 기간은 아동 출생일 기준 0개월에서 23개월까지 입니다.
부모급여(수당) | 0~11개월 | 12~23개월 |
2023년 | 월 70만원 | 월 35만원 월 50만원 (보육시설 이용시) |
2024년 | 월 100만원 | 월 50만원 |
2023년기준 만0세 기준의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지급하게 되고 만 1세 미만의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차등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 첫해의 경우 아이의 연령에 따라 각각 70만원, 35만원을 지급하게 되지만 2024년의 경우에는 100만원, 50만원을 매월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보육시설 이용시>★★★★
2023년 기준 만 0세 미만(0~11개월)의 경우 보육시설(어린이집 등) 이용에 따른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만 1세 미만(12~23개월)의 경우에는 월 50만원(시설이용시)의 지원급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존 영아수당과의 차이점]
부모급여는 기존에 도입 된 영아수당을 개편하여 확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초저출산 시대에 양육환경을 지원하고 소득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최초 영아수당 시행은 가정양육 수당과 보육시설의 이용료의 간극을 채우기 위해서 도입한 것으로 0세 미만의 아이가 양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49만 9천원의 수당이 정부지원금으로 지급되었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0만원의 수당만 지급이 되어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가정보육의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받아드려 가정양육 수당을 보육료 수준으로 변경한 것이 영아수당인데 올해는 보편적 복지 수단으로 가정의 양육환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부모수당으로 개편하여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부모수당), 아동수당, 육하휴직급여 중복 지급]
(아동수당 중복지급) 만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아동수당은(월 10만원) 부모급여와 중복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에 태어나는 아이의 가정은 부모수당 월 70만원과 아동수당 월 10만원을 중복으로 하여 월80 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부모급여와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출산 직후 지원시기가 중복 될 수는 있지만 목적과 재원이 다르므로 중복급여로 보기 어렵다는 보건복지부 의견을 토대로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2. 부모급여(부모수당) 신청방법
부모급여(부모수당)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2023년에 태어난 아동은 출생신고 시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오프라인)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등)
- 통장사본(보호자 통장)
- 보호자 확인 서류(기본증명서[상세본]
- 사회보장급여신청서(해당 시)
*** 대리신청 가능 단) 아동수당관련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함
○ 복지로 사이트 접속(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접속) → ( 로그인 ) → (서비스 신청) → (영유아[영아수당(현금)])
*** 2023년 이후 영아수당은 부모급여 항목으로 전환 예정
3. 기존에 태어난 아이(2021년, 2022년)의 경우 소급하여 지급
부모급여의 경우 만 나이를 기준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전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라도 소급해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2년 3월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2022년 12월 까지는 30만원 지원을 받고 2023년 1월 부터는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로 지급됩니다.
4. 겨울철 참고할만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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