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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부담금 합법적인 절세방법 이 자료로 정리 끝

by 초록바다(미다) 2022. 11. 29.

 

1.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게 되었을 때 지자체로부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결정으로 크게 당황하는 일이 많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거의 부과될 일이 없고 대부분 상업용 건축물에 대해 부과하게 되는데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오수량을 발생시키는 건축물에 대해 공공하수도 설치비를 일부 부담토록 하수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글을 보신 분들이라면 상업용 건축물 또는 기존 건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대상인 경우가 많을 텐데 관련 법령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하수량(10/)을 발생시키는 건물의 건축주에게 공공하수도시설의 시설비를 일부 부담시키는 비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정규모 이상의 하수량 “10/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하며 이 부분을 기준으로 절세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매년 하수도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재산정 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용을 산정하고 부과하는 주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거주하는 곳의 하수도사용조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부과되는 금액이 수천만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축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된 산정기준을 확인하여 부담하는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해야 하며 관련 조항을 제대로 확인하게 된다면 상당한 부분을 절세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반드시 분류식 하수도시설이 설치된 구역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소도시나 읍면의 경우 공공하수도가 없는 경우 정화조 설치로 대신하기 때문에 납부대상 제외

** 정화조시설을 사용하다 행정청에서 분류식 하수도를 설치하게 된다면 최초 정화조 시설의 용량을 인정받아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산정방법

분담금 =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1000 * 바닥면적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환경부 고시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 단위단가 :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지자체 고시)

 

산정예시

- case1 휴게음식점(100), 일반음식점(100)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 전체오수량 (35*100 + 60*100)/1000 =9.5/-------> 10미만으로 대상아님

산정예시

- case2 휴게음식점(200), 일반음식점(200)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 전체오수량 (35*200 + 60*200)/1000 =19.0/

· 단위단가 예시(여주시) : 2,940,000

· 부과액 : 55,860,000

 

 

2.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절세방법

 

절세방법

 

상업용 시설 중 일반음식점의 경우 생각보다 많은 양이 부과된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그럼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다음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단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지방자차단체의 조례로 결정하게 되어 있어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지차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한 지자체의 하수도 사용조례 내용을 발췌하였는데 252호 다목을 살펴보면 용도변경 등 행정행위 사용승인일 이후 1년 이내에 오수발생량이 10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량으로 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case 사용승인(2021. 11. 28.) 오수량 14(사무실 7, 휴게음식점 3, 일반음식점 3)

· 사무실[(467*15L/)]1000 = 7

· 휴게음식점[(85*35L/)]1000 = 3

· 일반음식점[(50*60L/)]1000 = 3

 

위 내용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고 난 경우 사무실과 휴게음식점을 수익이 좋은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한다면 기존 대비 하수량이 23이 늘어나 68백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조례 제252호의 내용에 따라 10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무실 약 200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하여 9오수량을 증가시킨 후(용도변경 승인일 2022.11.29.) 1년이 지난 후(2023.11.30.) 다시 2오수량을 증가시키게 되면 1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시 1년이 지나면 9추가로 증가 시킬 수 있어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하더라도 같은 근생시설이므로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행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표시변경 절차도 용도변경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은 꼭 담당자와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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