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문제로 인해 퇴사를 고민하는 분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다른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 퇴사를 고민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때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면 경제적인 부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저의 경험을 더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목차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신청 기본 요건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가능조건(13가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기본 요건
고용노동법 제40조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반드시 퇴직 전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수급 필수 요건 》
①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일상 일 것 ☞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② 근로가 가능한 상태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못하는 상태일 것 ☞ 자발적 퇴사 수급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③ 적극적인 취업 의사와 노력이 필요함 ☞ 실업급여 수급 결정 후 취업을 위한 면접 등 입증자료 필수
④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 ☞ 아래의 가능 요건을 참고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가능 조건(13가지)
《 회사의 여건 변화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 (임금체불) 회사의 경영악화로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 (임금삭감) 채용 시 제시된 근로 조건과 비교하여 임금이 2개월 이상 삭감된 경우
● (경영악화) 사업장의 경영악화로 평균 임금의 70% 미만으로 2개월 이상 지급된 경우
● (차별대우) 종교,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의 사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내부폭력 등) 직장 내 직원들 간 괴롭힘 따돌림, 성폭력, 성희롱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사업도산) 회사 내 대규모 감원, 폐업 등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 (고용조정) 사업장의 고용계획의 변경으로 퇴직 희망자 대상에 포함되었을 때
● (연장근로) 법에서 정해진 시간 이상으로 연장근로가 시행된 경우
☞ 저는 이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출입기록 데이터를 확보하여 고용지원센터 제출
《 개인의 여건 변화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 (통근거리) 사업장으로 통근(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 되는 경우
- 회사의 이전
- 다른지역으로의 전근
- 가족, 친족 등 부양하기 위한 거주지 이전
- 기타 사유 등의 이유로 인한 이전(증빙)
* 통근시간 기준 : 통상의 교통수단(지하철, 버스, 기차 등)을 통해 통근시간을 판단
* 개인의 거주지 이전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확인을 하며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해당 지역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당 필요
● (가족간호) 부모 또는 동거하는 친족의 질병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 경우
● (본인질병) 본인의 질병 등으로 휴직이 허가되지 않아 퇴직을 하게 된 경우
● (육아목적) 초등학생 2학년 미만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퇴직의 경우
● (정년만기)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을 하게 된 경우
※ 참고사항
실업급여 개편예정(2023년 6월)
- 수급급여 하한액 축소 계획
- 재취업 활동기준 강화하여 부정수급 적발
- 반복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감액, 수급기간 연장(5년 3회 이상 50% 감액)
- 구직급여 기여기간을 고려해 차등하여 지급
아직 미확정된 사항으로 세부내용 확정시 작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알려 드렸는데 실업급여 수급 금액, 신청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라지는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꼭 확인하세요.
목차 1. 달라지는 실업급여 내용 2. 실업급여 조건 (지급대상) 3. 실업급여 지급금액 4. 실업급여 신청방법 1. 달라지는 실업급여 내용 《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 근로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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