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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자동차세금 계산법 확인 후 감면 혜택 챙겨가세요.(자동차세금 연납 신청)

by 초록바다(미다) 2022. 12. 4.

연말이면 다음해 자동차세금 계산법을 통해 납부를 준비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자동차세금을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있어 간단한 신청만으로 최대 9.1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세금 연납 신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목차

 

1. 자동차세금 계산법 및 자동차 세금표

2. 자동차세금 연납 신청 방법

 

 

1. 자동차세금 계산법

 

자동차세금(소유분)

 

매년 납부하게 되는 자동차세금은 자동차의 소유로 인한 재산세적인 성격으로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도로를 손상시키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청구하기 위한 부담금 등의 조세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및 신고 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덤프. 콘크리트믹스트럭)

납세대상 : 자동차 소유주(등록 법인)

부과일자 : 연세액을 2회로 분할하여 6월, 12월 각각 부과, 단) 연세납부는 1월

  * 제1기분(1월 ~ 6월) : 납기일 (6.16 ~ 30.)

  * 제2기분(7월 ~ 12월) : 납기일 (12.16 ~ 31.)

과세표준 : 차량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자동차세 계산법

[배기량 x CC당 세액 X (1-경감률)] x 130%(지방교육세 30%)

 

- 배기량에 따른 CC 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1,600cc이하 cc18 1,000cc이하 cc80
2,500cc이하 cc19 1,600cc이하 cc140
2,500cc초과 cc24 1,600cc초과 cc200

엔진의 용량에 따라 CC당 세액이 결정되며 비영업용 차량의 세액이 영업용에 비해 훨씬 높게 책정 되므로 자동차세금 계산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보유기간에 대한 경감률

보유기간 평가액 보유기간 평가액
1~2 100% 8 70%
3 95% 9 65%
4 90% 10 60%
5 85% 11 55%
6 80% 12 50%
7 75% 12년 이후 50%

 

○ 자동차세 세금표(2022) - 자동차세금 계산법

 

2. 자동차세금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의 경우 1년중 6월과 12월에 걸쳐 자동차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당해연도 1월에 일시납부 하게 되면 9.15%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세금 연납 신청 제도를 이용하는 것인데 신청방법이 어렵지 않으므로 꼭 할인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납할인률 :

- 1월납부 : 9.15%

- 3월납부 : 7.53%

- 6월납부 : 5.04%

- 9월납부 : 2.5%

 

납부방법 : 자동차세의 경우 시군구청 담당자에게 연락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납부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온라인 납부 :

- 서울 지역 : 이택스(ETAX) https://etax.seoul.go.kr/

- 서울 외; 지역 : 위택스(WETAX) https://www.wetax.go.kr/

 

위택스 자동차세금 연납 신청 방법 :

 

1) 자동차세 연납 신청 경로

*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위 경로로 동일하게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신청정보'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선택사항)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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