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를 위해 연금저축, IRP 계좌에 가입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드디어 2023년부터 연금 1200만원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은퇴 후 공적연금이나 추가 근로 수익이 있는 분들이라면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개인연금을 가입한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 IRP 가입자 분들이라면
최대 49.5% 부과되는 종합소득세 절세 방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의 노후와 관련된 연금 상품의 가입은 이제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는데요. 특히 세액공제와 관련된 혜택이 제공되면서 많이 가입을 하고 있지만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는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간 연금 12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대상에 포함되었는데 이번에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하게 되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연금 1200만원 종합과세 제외 가능합니다. 분리과세 시 연금소득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세율이 적용되는데 어떻게 하면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 착안사항
1. 개인연금(연금저축, IRP) 수령액 연간 1200 만원 이하 절세법
2. 개인연금(연금저축, IRP) 수령액 연간 1200 만원 이상 절세법
3. 연간수령액 1,200만 원 한도가 정해지는 연금종류(자영업자 참고)
4. 개인연금(연금저축, IRP) 합리적 절세방법 요약
★ 착안사항
[연간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
○ 연간 연금 1200만 원 초과 시 국세청에 분리과세 신청가능
○ 분리과세 시 연금소득세 16.5% 세율이 적용
[연간 연금소득 1200만원 미만]
○ 연금수령일 기준 연령에 따라 차등된 소득세 적용
○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소득 수급일자를 늦추는 것이 절세 혜택 도움
1. 개인연금(연금저축, IRP) 수령액 연간 1200 만원 이하 절세법
개인연금(연금저축, IRP)은 연간 1200만 원 이하로 관리할 것(절세혜택에 유리)
누구에게나 세금은 반가운 소식이 아닌 만큼 최대한 세금을 피하고 싶은 마음일 텐데요. 개인이 가입한 연금의 경우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저축, IRP 연금 수령 시 세율>
수급연령 | 연금소득(IRP) [신탁계약] |
종신연금(연금저축) [보험계약] |
55세 ~ 70세 | 5.5% | 4.4% |
70세 ~ 80세 | 4.4% | |
80세 이상 | 3.3% | 3.3% |
위의 표를 살펴보면 수급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세율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종신연금을 가입하여 수령을 하게 되면 절세에 유리합니다.
2. 개인연금(연금저축, IRP) 수령액 연간 1200 만원 이상 절세법
개인연금 연간 1200만 원 초과 시 분리과세 가능 ---> 소득세율 16.5% 적용
최근에는 은퇴 이후에도 다양한 소득 활동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그동안 개인연금이 종합과세에 포함되는 부분에 대한 이의가 많았습니다.
특히 연금 수령 시점인 55세 이상인 분들을 보면 공적연금(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을 수령하거나 개인적인 근로소득, 주택 및 상가 등의 임대를 통한 사업 소득, 주식을 통한 배당소득 등과 합산되어 높은 세율의 종합소득 과세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국세청에 세금을 신고할 때 분리과세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금 1200만원 종합과세 제외가 가능한데 자신의 소득구조를 꼼꼼히 살펴보고 종합과세로 적용할지 분리과세를 받을지 결정할 수 있게 되어 본인의 유리한 쪽으로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12백만원 | 6% |
12백만원 초과 46백만원 이하 | 15% |
46백만원 이하 초과 88백만원 이하 | 24% |
88백만원 초과 150백만원 이하 | 35% |
150백만원 초과 300백만원 이하 | 38% |
300백만원 초과 500백만원 이하 | 40% |
500백만원 초과 1,000백만원 이하 | 42% |
1,000백만원 초과 | 45% |
다른 추가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참고하여 선택적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저축, IRP 소득액이 연 1200만 원 근처일 경우 가급적이면 1200만 원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적용되는 세율을 16.5%로 1200만 원 이하일 때 부과되는 연금 소득세율과 비교해 3배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3. 연간수령액 1,200만 원 한도가 정해지는 연금종류(자영업자 참고)
모든 연금이 연간수령액 1200만 원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아닌데요.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연금에 한하여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연금종류를 확인하여 연금 1200만원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간수령액 1,200만 원 한도 적용 연금>
연금종류 | 한도적용 | 비고 |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 X | ||
퇴직연금 | 퇴직금 | X | |
본인 추가납입액 | O |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대상 | |
개인연금 | 연금저축 | O | |
개인연금 | X | ||
연금보험 | X |
첨부)개인연금의 경우 소득 및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에 한함
개인연금을 가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연금에 한하여 연간 수령액 한도가 정해지는 데 일반 자영업자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나중에 세금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아 세금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금융회사에서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잘못하면 16.5% 세금을 공제하고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뜻인데 이럴 경우를 대비해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발급방법 :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
4. 개인연금(연금저축, IRP) 합리적 절세방법 요약
○ 연금 수령액은 1,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10년 이상(10 분할 수령 등)
○ 수급연령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낮게 부과
○ 연금 수령액 1,200만 원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표준과 비교해 본인에게 유리한 과세 적용방법 결정
○ 자영업자가 개인연금에 가입한 경우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 은행 제출
★★★★본인의 연금 조회 가능방법
자신받게 될 연금을 간단하게 조회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내 연금조회를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5일 이후에 확인이 가능한 만큼 자신이 수령하게 될 연금을 확인하여 적절한 절세 방법에 대한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금 1200만원 종합과세 대상 제외와 관련된 내용에 대서 설명을 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도 함께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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