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금리 대출부담 축소를 위해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5.5%(보증료 제외) 이하의 금리로 변경해 주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시행 중입니다. 주요 내용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달라진 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방법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달라진 점
[변경내용]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보게 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하여 7% 이상 고금리도 대출을 받은 분들께 최소 5.5% 이하의 금리로 낮추어 주는 대환 프로그램입니다.
①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한도금액 상향
- 개인 : 5,000만 원 ≫ 1억 원
- 법인(소기업) : 1억 원 ≫ 2억 원
②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상환일정 변경
- 기존 :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만기 5년)
- 변경 :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만기 10년)
③ 보증료 분납 및 보증료 인하
- 기존 : 매년 1%
- 변경 : 3년간 0.7%
**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 전액 납부의 경우 납부 총액 15% 할인
** 2023년 하반기 개인 신용대출 확대 예정 [2,000만 원까지]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방법
[지원대상]
① 신청 시점에 정상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사업자
②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매출액 10억 ~ 120억 미만)
[대상채무]
[지원대상] '22. 5월 말까지 취급한 대출에 한해 신청(증액 없이 갱신된 경우에도 해당)
② 금리 7% 이상의 은행 및 비은행권 대출 ===> 5.5% 이하의 금리로 대환대출
③ 사업자대출에 한함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고금리의 대출을 5.5%(보증료 제외) 이하의 금리로 대환 가능
[ 대환 취급기관]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방법]
신청기관(대출받을 은행)에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신청
(진행절차)
① 대출 담당자와 사전에 방문하여 협의
② 신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서 작성
③ 대출에 대한 적격 심사
④ 기존대출 상환 및 신규대출 시작
*** 우선 신용보증기금(저금리로. kr)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확인을 완료 한 뒤 은행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을 갈아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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