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달라지는 실업급여 내용
2. 실업급여 조건 (지급대상)
3. 실업급여 지급금액
4. 실업급여 신청방법
1. 달라지는 실업급여 내용
《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 근로자에 대하여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안정된 생활을 도와주기 위한 지원제도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불안을 극복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퇴직 한 날로 부터 12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 있다 해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이후 바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2015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어 6개월간 수급을 하게 되었는데 새로운 준비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따라 자발적 퇴직자 또는 정년퇴직의 경우에도 수령이 가능한 만큼 자신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
구직급여의 경우 상한액과 하한액이 결정되어 있어 아무리 고액의 연봉을 받는 분이라고 해되 최대 금액 1일 기준 66,000원을 초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사항은 하한액 금액이 상향 변경되어 구직급여에 적용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유지 되었던 2022년까지의 하한액 30,060원은 2023년부터 724원 인상된 30,78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상한액 : 66,000원 (변경없음)
☞ 하한액 : 30,060원 → 30,784원 (724원 인상)
※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금액조정의 영향
2. 실업급여 조건 (지급대상)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명시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수급자격을 명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실업급여 수급 요건
● 18개월 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함)
●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상태일 것
●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 노력이 있어야 할 것
●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자진퇴사는 적용되지 않음)
② 자발적 퇴직의 경우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될 경우 수급이 가능함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 연장근로 제한 시간을 위반한 경우[저는 이 사유로 수급에 성공했어요]
-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과 비교해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
- 사업장의 휴업 등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으로 지급된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았을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 등이 확실하여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 사업장의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 퇴직 희망자 대상에 포함된 경우
● 사업장으로 통근(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사업장 이전한 경우
- 다른 지역으로 전근을 하게 된 경우
- 가족, 친족 등을 부양하기 위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기타 사유 등으로 통근이 어려운 경우
● 부모나 동거하는 친족의 질병 등으로 30 일상 간호가 필요한 경우
● 본인의 질병이나 심신 장애 등으로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이 필요한 경우(의사의 진단서 필)
●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이 필요한데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 정년의 만기로 인해 퇴직이 진행되는 경우
3. 실업급여 지급금액
《 실업급여 지급액 》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X 6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위와 같이 결정되어 있으나 급여에 대한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이 이상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기간에 가입된 기간과 본인의 연령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이 되는데요. 최초 이직일에 따라 50세 연령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표의 내용으로 소정 급여일수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무기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달라지게 되며 10년 이상 근무할 경우 최대 8개월 까지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4개월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계산법 》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게 되면 보다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으니 편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온라인이나 고용보험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퇴사한 사업장에 사대보험 상실신고가 완료된 상태로 이때 상실 사유가 반드시 실업급여 사유가 되어야 합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실업신고 → ② 워크넷 구직등록 → ③ 수급자격 신청 교육 듣기 → ④ 수급자격 인정 신청 → ⑤ 실업급여 신청 → ⑥ 구직활동 증빙
실업급여 신청방법이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일단 실업신고 완료 후 워크넷에 구직등록(이력서 작성)을 완료하고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교육을 듣고 나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 인정이 완료되면 1차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되고 1개월 뒤 2차 급여를 수급받게 되는데요 반드시 구직활동 2회 증빙 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실업신고 :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제출과 함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야 함
※ 보통 사업자가 바로 신청하는 않는 경우가 많아 급여를 빨리 수급하고 싶은 경우 미리 사업장에 위 사항에 대한 신고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워크넷 구직등록 : 실업자가 된 만큼 사업장 취업을 위해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③ 수급자격 신청 교육 듣기 : 수급자격 신청 전 실업급여와 관련된 전반적인 상항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오프라인/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④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위 사항이 모두 완료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신청을 하게 되는데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센터 등을 통해 모두 가능합니다.
⑤ 실업급여 신청 : 모든 절차를 완료 한 뒤 고용보험센터를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⑥ 구직활동 증빙 : 한 달에 2회 이상의 구직활동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미래를 위한 마중물로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꼭 확인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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