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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원천징수명세서 세액 공제 받는 법

by 초록바다(미다) 2023. 3. 29.

주식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3 ~ 4월경 받게 되는 금융소득 원천징수명세서 많은 분들이 놀라실 텐데요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함께 금융소득 원천징수명세서 세액 공제받는 법까지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금융소득 원천징수 환급금 수령
금융소득 원천징수 환급금 수령

 

금융소득 원천징수명세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하여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낮은 세율로 부과하는 배당소득/ 이자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등을 종합소득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위함인데요.

 

이는 조세의 형평성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연간 개인별 합계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5월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 구간별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에 따라 원천징수 15.4%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과세표준 기본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8,46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금융소득 원천징수명세서 세액공제 방법

배당 소득의 경우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연간 2,000만 원 이하 배당 소득을 받은 분들의 경우 원천징수 되지 않은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세액 공제 한도가 남아 있는 경우 원천징수 환급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 매년 30만 원가량 환급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중에 신고를 할 수가 있으며 환급금은 6 ~ 7 월 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소득 원천징수명세서 세액공제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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