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에 필요한 정보

대출통장으로 금리인하 요구권 간단한 신청 방법

by 초록바다(미다) 2022. 12. 16.

2022년 12월 FOMC 2023 미국 금리 점도표 5.1% 한국금리는 ???? 

 

코로나19 이후 미국 연준에서 풀린 달러가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게 되었는데 연준 위원들은 내년 미국 금리를 5.1%까지 예상하는 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금리는 이를 반영하여 비슷한 수준 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연말에 암울한 소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출이 많은 분들은 더욱 상황이 어려울 수 있는데 다행히 대출 이자를 인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금리인하 요구권" 인데 신청방법에서 부터 자격 요건까지 한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1. 금리인하 요구권 이란

금리인하 요구권은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자신의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이를 증빙하여 금융기관으로 부터 금리를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모든 은행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자신의 신용점수에 따라 대출을 신청하게 되는 장,단기 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일부결재금액이월약정(리볼빙), 기타 신용대출 등이 해당되며 제2금융권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 담보대출 및 개인, 기업대출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 제외 상품 ==> 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는 상품이 아닐 경우 대상에서 제외

 - 햇살론과 같은 정책자금 대출

 -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 대출

 - 자동차와 관련된 대출 상품 

 

출처 이투데이

 

2. 자격요건

  【가계대출】

    ●(소득증가) 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승진으로 인해 연봉이 상승하여 재무상태가 개선 된 경우 

    ●(재무개선) 개인소득 증가로 자산이 상승하거나, 꾸준한 원리금 상환으로 원금대비 부채가 감소한 경우  

    ●(등급개선) 대출금융기관으로 부터 우수고객으로 선정되거나 내부 등급이 상향된 경우

    ●(신용개선) KCB NICE 등 외부 신용평가 기관으로 부터 신용 점수가 상향된 경우

 

  【기업대출】

    ●(재무개선) 회사의 이익증가 및 부채감소 등으로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 

    ●(신용개선) 회사채 등급의 상승이나 특허권 취득, 추가담보가 제공된 경우  

 

3. 신청방법

 

  【준비서류】

   ● 원천징수 영수증

   ● 급여명세서 OR 재직증명서

   ● 소득금액 증명원

  ** 자신의 소득, 재무, 신용 등 개선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필.

  **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이나 재무재표 개선 사유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일체  

 

 

  【신청방법】

  고객의 편의를 위해 모든 금융기관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하여 신청방법은 고객센터, 모바일뱅킹, 인터넷뱅킹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PC :  (홈페이지 화면 상단 대출 클릭) → (금리인하요구권) →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 모바일 :  (화면 상단 메뉴 클릭) → (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 금리인하 요구권의 신청횟수 제한은 없으며 은행마다 자체 내규에 따라 신용상태 개선의 뚜렷한 효과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결과통보

신청 후 결과통보 까지는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제출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결과가 확정됩니다.

 

   ● 신용상태 개선에 대한 금리인하 수용 : 신청일로 부터 10 영업일 이내

  

   ● 불수용 처리 될 경우 표준서식을 통해 고객에게 통지

 

 

많은 분들이 연체 없이 신용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하여 금리인하 요구권를 적극적으로 행사 하셔서 조금이라도 낮은 이율로 상품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신용도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개선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